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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찬규 강사님
강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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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금융, 자산관리 )
요즘 뉴스 보시면,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들어서고 있다는 소식 자주 접하시죠?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혹시 절세하려고 짓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공찬규 세무사 명사초청강연으로, 바로 그 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가업상속공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그리고 가족법인을 통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 많으셨던 분들, 이번 강연에서 확실한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1. 왜 요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나고 있을까?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2008년엔 18개였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2023년엔 무려 108개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냥 디저트 유행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게 가업상속공제라는 세제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없이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사업을 10년 이상 운영하셨고, 그 자녀가 최소 2년간 그 사업에 종사하고, 상속받은 뒤에도 5년 이상 계속 운영해야 돼요.
그리고 업종 요건도 있습니다.
카페는 안 되고요, 음식점이나 베이커리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카페보다는 베이커리 카페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2. 절세만 보고 베이커리 차리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니까요. 절세만 보고 외곽에 땅 사서 베이커리 짓자!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사업 시작해야 하고, 자녀도 그 안에서 일해야 하고, 상속 이후에도 운영 계속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사업이 잘 되면 모르겠지만, 외곽 땅에 카페 차렸다가 망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 돼요.
현금 자산을 물려받는 게 낫지, 땅은 팔기도 어렵고요.
3.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이건 또 뭘까요?
자, 이번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주는 경우인데요.
5억까지는 증여세를 아예 안 내고, 50억까지는 10% 저율로 과세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2년 안에 창업, 4년 안에 받은 돈을 다 사업에 써야 하고, 10년 동안은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제도 쓰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자금이 전부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상속세를 또 내야 되는 구조예요.
이럴 거면 그냥 일반 현금 증여로 10년 미리 해두는 게 나을 수도 있죠.
4. 가족 법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엔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절세하는 방법도 화제가 됐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50% 지분을 가진 법인을 만들고, 부모님이 법인에 40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법인이 부동산을 사면 그 지분 절반은 자녀 거죠.
이게 바로 자녀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개인 간엔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빌려줄 수 있지만, 법인엔 무려 10배까지, 21억 7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여 가능합니다.
이 방법 쓰면요, 자녀가 세금 없이 부동산 취득하고, 그걸로 임대소득까지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땐, “이게 과연 타당한가?” 싶었어요.
5. 결국 서민은 불리하다
이런 제도들, 사실 다 돈 많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구조잖아요.
서민들은 어때요?
증여 공제는 5천만 원, 상속 공제는 5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공제들, 수십 년째 단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요.
그럼 누가 세금 더 많이 낼까요? 서민이 더 부담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제도는 합법입니다, 다만 형평성은 생각해봐야죠
제가 말씀드린 가업상속공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가족법인…
이런 것들, 편법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통해 창업하고, 고용도 창출하라고 장려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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