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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의

​명사초청강연 공찬규 특강 '초대형 카페가 늘어난 이유는?' 섭외

공찬규 강사님

강연일

조회수655

강연내용 소개
오늘 포스팅은 공찬규 세무사 명사초청강연으로
‘가업상속공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그리고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 방법’에 관한 강의 영상입니다.

최근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속속 들어서는 이유, 혹시 절세와 관련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번 강연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배경을 짚어보고, 가업승계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을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기업 경영자, 창업 준비 중인 분들, 그리고 가업을 이어가려는 분들께
실질적이고 유익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강연분야

경제( 경제, 금융, 자산관리 )

주요학력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학사
주요경력
- 세무사 및 공인중개사 자격
- 공셈TV 유튜브 운영(구독자 13만), 블로그 운영(이웃 1.6만명)
- 케이에스세무회계 대표
- 월급쟁이 부자들 김작가TV, 부읽남, 김미경TV 등 다수 유튜브채널 출연
- 조선일보 땅집고 부동산세금 칼럼연재
강연주제
- 상속증여세 절세방법
- 부동산 절세 성공법칙
주요저서

요즘 뉴스 보시면,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들어서고 있다는 소식 자주 접하시죠?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혹시 절세하려고 짓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공찬규 세무사 명사초청강연으로, 바로 그 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가업상속공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그리고 가족법인을 통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 많으셨던 분들, 이번 강연에서 확실한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1. 왜 요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나고 있을까?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2008년엔 18개였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2023년엔 무려 108개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냥 디저트 유행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게 가업상속공제라는 세제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없이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사업을 10년 이상 운영하셨고, 그 자녀가 최소 2년간 그 사업에 종사하고, 상속받은 뒤에도 5년 이상 계속 운영해야 돼요.

그리고 업종 요건도 있습니다.

카페는 안 되고요, 음식점이나 베이커리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카페보다는 베이커리 카페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2. 절세만 보고 베이커리 차리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니까요. 절세만 보고 외곽에 땅 사서 베이커리 짓자!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사업 시작해야 하고, 자녀도 그 안에서 일해야 하고, 상속 이후에도 운영 계속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사업이 잘 되면 모르겠지만, 외곽 땅에 카페 차렸다가 망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 돼요.

현금 자산을 물려받는 게 낫지, 땅은 팔기도 어렵고요.

 

3.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이건 또 뭘까요?

자, 이번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주는 경우인데요.

5억까지는 증여세를 아예 안 내고, 50억까지는 10% 저율로 과세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2년 안에 창업, 4년 안에 받은 돈을 다 사업에 써야 하고, 10년 동안은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 제도 쓰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자금이 전부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상속세를 또 내야 되는 구조예요.

이럴 거면 그냥 일반 현금 증여로 10년 미리 해두는 게 나을 수도 있죠.

 

4. 가족 법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엔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절세하는 방법도 화제가 됐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50% 지분을 가진 법인을 만들고, 부모님이 법인에 40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법인이 부동산을 사면 그 지분 절반은 자녀 거죠.

이게 바로 자녀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개인 간엔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빌려줄 수 있지만, 법인엔 무려 10배까지, 21억 7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여 가능합니다.

이 방법 쓰면요, 자녀가 세금 없이 부동산 취득하고, 그걸로 임대소득까지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땐, “이게 과연 타당한가?” 싶었어요.

 

5. 결국 서민은 불리하다

이런 제도들, 사실 다 돈 많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구조잖아요.

서민들은 어때요?

증여 공제는 5천만 원, 상속 공제는 5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공제들, 수십 년째 단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요.

그럼 누가 세금 더 많이 낼까요? 서민이 더 부담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제도는 합법입니다, 다만 형평성은 생각해봐야죠

제가 말씀드린 가업상속공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가족법인…

이런 것들, 편법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통해 창업하고, 고용도 창출하라고 장려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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