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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의

​스타강사 박정호 교수 강연 '종부세는 폐지해야 할까' 부동산 특강 강의 영상

박정호 강사님

강연일

조회수3160

강연내용 소개
오늘 영상은 "종부세는 폐지해야 할까?(박정호 교수) 입니다.
강연분야

4차산업( 4차산업, 트렌드, 미래사회 )

인문학( 인문학 )

경영( 경영 )

경제( 경제, 경제전망, 부동산 )

주요학력
- 홍익대 국제디자인대학원 산업디자인
- KAIST 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주요경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
-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부서 부원장
-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특임교수
- KDI 경제정보센터 팀장 외 다수 경력
- 유튜브 경제 맛집 박정호 TV 운영
- tvN 곽승준의 쿨까당
- EBS TESAT 경제강의 외 다수 출연
강연주제
- 현재를 보는 힘, 미래를 보는 눈
- 부동산 시대의 바뀐 키워드
- 미국 대선 이후에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변화
- 골프장, 테니스장 떠난 MZ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변화
- 국제 정세 변화와 미래 유망 산업 전망
주요저서

안녕하세요. 스타 강사 섭외 전문 업체 호오컨설팅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박정호 교수 강연 '종부세는 폐지해야 할까' 부동산 특강 강의 영상입니다.

박정호 교수님은 경제, 재무설계, 경제전망, 재테크, 투자, 4차산업, 미래사회 등 전문가로 쉽고 재미있는 특강 강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종부세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의 관점을 어디에 잡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1)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익을 주식시장에서 거둔 이익과 부동산 시장에서 거둔 이익과 또 다른 시장에서 거둔 코인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익이 똑같이 1억 1억 1억이면 그 이익은 똑같은 거니까 과세해야 될 비율도 사실은 같아야 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으로 거둬들인 이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이면 무차별하게 다뤄서 과세 형평을 맞추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형평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 달리 부동산 투기나 투자 이런 것들이 너무 과열되는 경우가 많고

선진국들에 대비해서 자본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시장이 미약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자본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자본시장에서 거둬들인 이득은 조금 경하게 과세하고

부동산 시장같이 그렇게 국가 경제에 지대하게 기여하지 않는 이런 이런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지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중과세를 하는 것까지는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여하고 있는 과세를 보면 '상당히 중과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종부세 폐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몇해 전에 OECD 국가들을 비교를 해서 "OECD 국가의 보유세들에 비해서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얼마다" 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게 한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들의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을 비교한 보고서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우리나라 보유세율은 0.16% 수준으로 미국의 0.99%에 비해 약 6분의 1밖에 안 되었고,

'특정 부동산 가격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세율을 더 추가적으로 부여해도 된다' 라는 기준을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평균 보유세율도 0.5에 해당되어서 우리 한국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되기 때문에

여러 OECD 국가들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형태까지 고려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나름대로 충분한 타당성이 논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할 때 가치 판단의 대표적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삼는 게 공시지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토지 등을 제외한 주택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잡아서 세율만 가지고 우리가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2) 우리나라가 보유세 부담이 낮다 입니다.


대표적으로 다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거나 다른 형태로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전 자산의 70% 이상 80%쯤 못 되는 한 75%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를 전부 부동산으로 몰빵해놓은 국가는 드뭅니다.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전체 자기 자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즉 모수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실제 부담하는 세금 금액은 OECD 국가들의 세율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총액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다른 OECD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

그리고 우리나라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OECD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비교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판단 없이 단순히 세율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세금 징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종부세 더 해도 충분하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세금이 크게 세 가지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1. 취등록세 (처음 부동산을 살 때 내야 되는 것)

2.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내야 되는 것)

3. 양도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야 되는 것)


이 세 번의 세금이 부과되는 게 부동산과 관련된 일반적인 우리나라가 징수하는 세목들 입니다.

따라서 내가 부동산을 샀을 때는 당연히 그걸 보유하고 그리고 최종 매각할 때까지 내가 내야 될 최종 세금 전체가

결국 내가 부담해야 될 정부에 내야 될 결국 세금이고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부담하는 세금의 총액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신경 써서 전체 얼마 내시는지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합니다.






3) 그렇다면 교수님은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었을 때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보유세에 대한 세율을 조정한다든가 과세 구간을 조정해서 종부세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걸 넣을 수 있는데 종부세가 부과됐잖아요.

많은 국민들은 국가의 정책이나 세율 등등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 포트폴리오를 거기에 맞춰서 재수정을 합니다.

종부세라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국가이고 과세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재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종부세라는 것을 디폴트로 놓고 재설정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종부세를 또 폐지한다 아니면 종부세에 대한 제도를 다시 개편한다라고 하면

종부세 때문에 재산 포트폴리오를 다 변경해 놨던 일부 국민들 같은 경우는 번잡함이 생깁니다.

 




이번 종부세 폐지 논란도 상당히 저는 정치적인 이슈들로 선거 끝나고 어떻게 보면 이슈화됐고

그다음에 대선 인접해서 또다시 어떻게 이슈화될지가 뻔히 보여서

이런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이런 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보다는 조금 잘못된 법이지만

이 법을 디폴트로 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니 약간의 안정감을 갖고 시간을 갖고,

그걸 바탕으로 종부세를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를 하고, 충분한 입법 예고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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